전국 공공개발 산업단지 28곳 민간 참여 확대

2015-08-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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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내년 상반기 공모 예정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내 아이스퀘어(I-Square) 부지 등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된다. 산단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되고,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의 경우 공공시행자와 동일하게 토지수용 및 선분양 시기가 빨라지는 영향이다.

또 도시첨단산단에 대해 개발단계부터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은 법정 상한선 최대 한도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후 다음 달 1일 공포·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도시첨단산단은 판교 창조경제밸리·대전·대구·광주 등 10곳, 노후산단 재생지구는 서울·부산·대구·대전·전주 등 18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우선 산단 개발에 사업계획 공모제도를 도입해 공모에 선정된 자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갖춘 경우 해당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거나 개발사업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지공급 단계에서도 전체 산단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공모 선정자에게 용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개발계획 공모 및 원형지 공급 절차, 원형지 공급가격, 매각 제한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도시첨단산단의 특성에 맞게 개발단계부터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도시첨단산단에 필요한 사업을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확정된 사업은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산학융합지구, 연구시설·장비활용지원,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산업·연구기반을 구축하고, 행복주택, 국민체육시설, 근로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정주여건 개선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를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시범 도입해 창업·기술혁신 등 14개 지원사업을 지난 6월 확정한 바 있으며 전국 도시첨단산단으로 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용적률이 법상 최대 한도까지 허용되고, 민간시행자로 간주되던 공공 출자비율 50% 이상의 SPC는 앞으로 공공시행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토지수용 및 선분양 가능 시기가 각각 18개월, 12개월 앞당겨진다. 이는 공공 출자비율 30% 이상으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아울러 기업이 직접 산단을 사용하기 위해 개발하는 토지와 시설은 투기 방지를 위해 공장 설립 후 5년까지 처분이 제한됐으나 분할·합병·현물출자·구조조정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이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첨단산단과 노후산단 재생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지식산업센터 용지의 사업성이 제고되고, 분양가 인하도 가능해져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종의 산단 입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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