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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전승수 부장검사)는 각종 서류를 위조해 투병 중인 이모의 재산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로 고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이모인 차모(2014년 8월 사망)씨의 도장으로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해 토지와 건물 등을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씨는 차씨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평소 차씨의 병간호를 도맡아 해오던 다른 상속자들 몰래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고씨는 병원의 외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사설 구급차를 불러 동사무소를 찾아가 위임장과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차씨의 도장을 인감도장으로 변경 등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