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소 입구에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모습
세종시는 9월부터 경찰서와 바르게살기운동 세종시지부, 청소년육성회, 특별사법경찰 등과 함께 청소년유해업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유해행위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포함)·물건·매체물 판매·대여·배포행위 ▲청소년출입시간 위반행위
세종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은“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중요한 만큼 영업주와 시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