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의원, 만장일치 '제명'… 국회 윤리자문위 결정

2015-08-2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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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의원[사진=심학봉 의원 트위터]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을 두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 국회법 중 제명은 가장 높은 징계 수위다.

손태규 자문위 위원장은 28일 두 번째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 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비서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가 내놓은 징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 윤리특위가 다시 이를 징계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고, 특위 전체회의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로 넘겨 최종 확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제헌국회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에서 제명이 의결된 의원은 5명이다. 본회의에서 제명된 예는 10대 때 김영삼 의원이 유일하다. 2명은 위원회에서 제명 의결 후 본회의 전 자진 사임했고 1명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조정됐다. 나머지 1명은 임기 만료로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한편, 국회법 163조는 징계 종류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네 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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