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보령해양경비안전서은 지난 27일 관내 해상에서 수산업법(소형선망 조업금지 구역 위반)을 위반한 어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15분경 보령시 오천면 육도 북방 약 1마일 해상에서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멸치 165상자를 포획한 J호(13톤, 보령선적, 소형선망, 선장 박모씨 57세)를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류재남 보령해경서장은 “추석명절을 앞두고 어가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천수만 내측에서 불법조업이 성행할것으로 보고 불법조업에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