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미얀마에 국내 포탄 기술를 팔아넘긴 방위산업체 일당의 공범 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는 무기 수출이 제한된 미얀마에 포탄 생산설비와 기술을 통째로 팔아넘긴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전 대우종합기계(현 두산인프라코어) 사장 양모(7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당시 미얀마 현지에 직접 공장을 설립해 포탄 제조·검사장비 480여종을 공급하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불법 입수한 포탄 부품 도면 등을 활용해 수천개의 시제품을 생산하는 등 모든 제조 공정에 관여했다. 이 과정에서 600여개의 핵심부품 공정 도면이 유출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는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 중 하나인 포탄 제조 설비·기술을 국방부 등 관계 부처 장관의 승인없이 유출시켰다.
특히 당시 미얀마는 우리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지정한 국가여서 무기 수출이 불가능했다.
검찰은 2006년 말 범행을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여 관련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나 미국에 체류 중이던 양씨는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기소 중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