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KCW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KCW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7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기사이마트, 신세계건설 27% 지분 공개매수 후 상장폐지 추진ETF와 ETN, 어떨 때 상장폐지 되나요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KCW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