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KCW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27일 공시했다. KCW는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하게 된다. 7일 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관련기사상장폐지 기준 강화하고 기간은 줄인다… "과도한 절차 지연 방지"'공모가 뻥튀기' 상장 그만… 금융당국 IPO·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상장폐지 #한국거래소 #KCW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