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관세청·경찰청·해경본부·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인삼종자 불법 유출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주산지 인삼종자 수집행위 관리 △공항만 수출컨테이너 검색 강화 △어선 등을 활용한 공해상 반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인삼종자를 불법으로 외국에 반출한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인삼종자 불법 유출 근절 대책을 펼치고 인삼 경작농가 교육을 병행해 인삼종자 국외 반출을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