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 곳곳에서 적발되는 불법현수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과태료 납부율은 갈수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노원구갑)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현수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총 6만3145건이 단속됐다.
이 기간 과태료는 전체 290억원3984만원이 부과됐다. 적발 건수 급증에 따라 부과액 역시 2013년 83억6741만원에서 그 다음해 119억9716억원, 올해(1~6월) 86억7527억원으로 많아졌다.
이에 반해 과태료 납부율은 2013~2014년 60%, 2015년 40% 수준으로 급락해 한층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기준으로 불법현수막 최다 철거 자치구를 구분하면, 성북구가 3만5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강서구 2만6920건, 중구 2만6827건 순으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최다 철거란 불명예를 안은 상위권 1~10위 가운데 8곳이 과태료 납부율 절반에도 못 미쳤다. 납부율은 중구 14%, 송파 26%, 구로 27%, 노원 29% 등으로 하위권에 기록됐다.
같은 기간에 불법현수막 단속 장소는 세부적으로 1위 석관동(5017건), 2위 정릉1동(4017건), 3위 보문동(4001건) 등이었다. 이들 동(洞)은 모두 성북구에 위치한다.
불법현수막 게재 위반자 중 서울에 사는 A씨가 과태료 부과액이 4억5509만원으로 최대였다. 하지만 A씨는 고작 1204만원의 과태료를 낸 상태다. 심지어 상위 1~10위 위반자의 6명은 과태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노근 의원은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과태료 절대액을 대폭 늘려서 단속 효과를 거두는 한편 각 자치구들은 고발조치 및 재산압류 등으로 납부율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근거, 관련기준에 어긋나게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