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제공]
이번 개정안은 미군기지 공여구역이나 민통선 인근 접경지역 소재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정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기도내 15개 시‧군 60개 읍‧면‧동, 경기도 면적의 24%에 해당하는 2,452㎢가 감면 혜택을 받게 된 가운데 포천시는 신북면, 창수면, 영중면, 영북면, 선단동 등 5개 지역이 미군기지 공여구역으로 이 법 개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에서 개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으나, 부담금감면 근거법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명확한 감면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적용이 모호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3년부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원 입법 발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감면 수혜대상지역이 대부분 경기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수혜면적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국회 상임위의 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감면대상지역을 조정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2년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