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팔 것 처럼 속여 뜯어낸 돈으로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20대가 적발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현모(23)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씨는 3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나라에 '컴퓨터 본체를 판다'는 등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도박에서 돈을 따면 피해자들에게 돌려줬으며, 돈을 잃어도 대출을 받아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전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실제로 물건을 팔 의사가 없이 게시글을 올려 돈을 받았다면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현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인터넷사이트의 대출 관련 게시판에서 중고나라론 수법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해당 게시판에는 고소를 피하는 방법 등 범행 수법이 18단계에 걸쳐 자세하게 적힌 글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나라론은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5월부터 해당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중고나라론' 관련 게시물을 토대로 기획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