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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남궁진웅 timeid@]](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26/20150826133326363586.jpg)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를 지난 재판보다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시기를 2011년 6월 중하순으로 특정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4년 전의 일이고 자금 전달자인 윤승모도 구체적인 일시까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하순으로 하면 20일 범위로 특정되는 결과가 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6월 11일부터 30일까지를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자 검찰은 그렇다고 확인해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어 재판부가 공소 내용과 관련 증거에 관해 의견을 묻자 홍 지사 측은 "검찰의 증거목록과 수사기록, 전달자 윤씨와 관련자 진술 일부 기록을 복사해 검토하는 절차가 늦어졌다"며 "다 검토한 뒤 한꺼번에 의견을 말하겠다"고 답했다.
홍 지사 측은 또 "보좌진의 진술이 사실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회유 의혹을 받을까봐 못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양해해 준다면 어느 부분이 (검찰 기록에) 진술한 대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해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윤 전 부사장 측은 "이 사건을 다 자백하고 있으므로 증거에도 다 동의한다"고 밝혔다. 윤 전 부사장은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홍 지사 측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부에서는 홍 지사 사건과 윤 전 부사장 사건의 분리에 관해 의견을 밝히자 홍 지사 측과 검찰이 팽팽히 맞섰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홍 지사는 증거에 동의하지 않고, 윤 전 부사장은 증거 일부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한 다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윤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윤씨와 관련한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홍 지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받아쳤다.
이에 재판부는 양쪽 의견을 더 들어본 뒤 재판의 진행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10월 6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재판 절차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