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플랜텍 측은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무인수약정에 의한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했으며, 해당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접수했다"며 "주채권은행 및 해당 대출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포스코플랜텍은 502억9100만원 가량의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회사 자기자본의 23.3%에 해당한다.
포스코플랜텍 측은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무인수약정에 의한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했으며, 해당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접수했다"며 "주채권은행 및 해당 대출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플랜텍 측은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무인수약정에 의한 채무인수 의무가 발생했으며, 해당 대출원리금의 미상환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접수했다"며 "주채권은행 및 해당 대출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