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등 계열편입할 경우에는 7년의 유예기간 혜택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적용하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예기간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다.
제도를 악용해 대기업 집단이 지배력을 확장하는 등의 경우에는 계열편입 유예조치도 취소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에서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창업, 자금회수 및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