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국민행정심판' 제공] 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운전이 직업이나 생활에 필수적이어서 취소처분이 부당할 경우 행정심판 등 국민권리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면허취소 구제가능성은 국민행정심판(www.simpan.net)에서 조회를 통해 바로 확인 및 무료컨설팅이 가능하다. 상담문의 : 1588-0510 또는 홈페이지(www.simpan.net) 관련기사대검,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 음주운전으로 감찰받아음주, 주거침입 등 법적소송에 휘말린 광주 구의원들 '왜 이러나' 外 #면허 취소 #음주운전 #행정심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