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학교 근처에서 도구 등을 이용해 호텔 내부가 보인다면 그 자리에 호텔을 지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건설시행사 대표 전모씨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학교 옆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텔 투숙객이 창문을 열거나 학생들이 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면 학생들도 (객실) 내부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종로구 이화동 여자중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신축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에서 '학교 근처라 하더라도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건축을 허가해도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