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개선 등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또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대비 19.9% 많은 192만1000원 수준이었다. 이는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된 액수다.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이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내국인 대비 19.9% 많은 192만1000원 수준이었다. 이는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된 액수다.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