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중 업체서 20만원 받은 공무원 '징계 정당'

2015-08-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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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병원 입원 중 직무와 관련 있는 업체에서 20만원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방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문안을 온 A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말 다른 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같은 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A업체는 그 해와 이듬해 이씨가 담당하는 업무 부서에서 발주한 사업을 수주해 계약했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업의 수주를 하기 어려워지자 A업체는 이씨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이씨는 소속 기관에 A업체의 행동을 신고했고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문안을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20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경조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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