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지방 공무원 이모씨가 소속 기관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병문안을 온 A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같은 해 말 다른 병으로 입원했을 때도 같은 업체 직원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2013년 같은 사업의 수주를 하기 어려워지자 A업체는 이씨가 그동안 돈을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1·2심은 "병문안을 온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20만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규정한 경조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