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2월 자신의 수업을 듣던 여대생 2명에게 졸업여행을 가자고 한 뒤 기차를 타고 해수욕장을 가면서 목덜미를 더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이어갔다.
이러한 A씨의 추행은 해수욕장을 도착해서도 멈추지 않았다.
1·2심은 "A씨가 대학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했다"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해 별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