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소비자 건기식 위생검사 요청제 ‘백수오법’ 발의

2015-08-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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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가 보건당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없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의원실을 설명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5월 '백수오 사태'와 관련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김성주·김용익·남인순·문병호·민홍철·서영교·송호창·이개호·전병헌·전정희·최동익·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기식 제조업자 등에게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가 당국에 건기식의 안전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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