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소비자가 보건당국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없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의원실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김성주·김용익·남인순·문병호·민홍철·서영교·송호창·이개호·전병헌·전정희·최동익·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기식 제조업자 등에게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가 당국에 건기식의 안전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