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 관련 행정제재가 해제된 건설업계가 '공정경쟁과 자정실천'을 약속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72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설사들은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에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3진 아웃제를 강화하고,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 재발 시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등 강도 높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이와 함께 연내 약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독거노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등 건설업 특성에 걸맞는 사회공헌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년 고용절벽 해소와 해외건설수주에 박차를 가하고 동반 성장 기반 조성에 앞장서는 동시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경쟁과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출발의 전기로 삼고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