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롯데리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아주경제 DB]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롯데리아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보내 이달 11일까지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벌였다. 과세 통지 등 조사 결과는 아직 롯데리아에 전달되지 않았다. 롯데리아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2011년 이후 4년 만이다. 국세청은 앞서 롯데그룹 광고 계열사인 대홍기획의 세무조사에도 착수했다.관련기사국세청, 상반기 6급 이하 835명 승진 인사선넘은 '엑셀방송·사이버 레카'…국세청 '세무조사' 철퇴 롯데리아 측은 "이번 세무조사는 5년마다 받는 정기 조사"라며 "최근 벌어진 경영권 분쟁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리아의 최대주주는 지분 38.68%를 가진 롯데쇼핑이다. #국세청 #롯데리아 #세무조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