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민들이 타는 냄새가 나서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화재주택 실내에 아무도 없어 경비원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가스렌지 밸브를 차단하여 주변 가연물로 연소 확대되지 않고 자체진화 되어 큰 피해는 없었다.
음식물 화재 주요원인은 조리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주의 유형은 음식물 조리중 외출하는 경우, TV 시청 등 자리를 비워 깜박 잊은 경우, 음주 후 잠이 든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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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소방서,음식물 조리중 화재주의 당부[사진제공=인천계양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