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로 광주 모 병원장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조모(51)씨가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적·지체장애가 있던 조씨는 평소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동이 가능했다.
경찰은 조씨가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계단과 화장실에서 2차례 넘어져 치료를 받은 전력을 미루어 관리가 소홀했다고 판단,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