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열(微熱)로 응급실 갔다간 진료비 탓에 고열(高熱)될 듯

2015-08-19 10:52
  • 글자크기 설정

[사진=보건복지부 로고]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응급환자가 아닌 환자가 응급실에 갈 경우 진료비 부담이 높아진다. 이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과도한 환자 유입으로 메르스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에서 마련돼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18일 보건복지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 개편 공청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방역체제 개편안'이 시행될 시 21개 권역응급센터를 찾는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커진다.
임호근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단순 발열 등의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응급관리료를 전액 부담하는데 이게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을 줄이는 역할을 못하다보니 진료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순 발열은 39도 이하, 응급관리료는 현재 6만원이다. 

이와 동시에 비응급환자가 전국 지역응급의료기관, 즉 중소 규모 응급실에 갈 경우 응급관리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회장은 "야간에 갑자기 아파도 근처 문을 연 동네병원이 없으니 응급실을 찾는데 환자 부담금만 올린다는 건 돈 있는 사람은 응급실을 이용하고 아니면 오지 말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암 환자가 응급실에서 일반 환자와 구별되게 하는 방안과 병원, 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로 바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