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19/20150819075651879300.jpg)
[사진=아주경제DB]
서울 성동경찰서는 빈집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염모(33)씨를 19일 구속했다.
염씨는 5월28일부터 8월8일까지 서울·경기 일대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침입해 9차례 걸쳐 22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염씨는 1∼5층의 집을 집중적으로 노렸으며 방범창이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로 진입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현금,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염씨는 전과 19범으로 4년간 복역 뒤 5월10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