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인 "디스패치, 카카오톡 내용 왜곡했다"

2015-08-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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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J E&M]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설을 뒷받침하는 18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의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용석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날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디스패치가 게재한 사진이 명백히 다르다. 두 사진에 촬영된 인물은 강용석 변호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진이 촬영됐는지 그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법정 제출 사진과 디스패치 사진이 명백히 다르므로 디스패치 사진이 조작 내지 위, 변조 됐다는 심증을 감출 수 없다. 만일 위 사진이 조작 또는 위, 변조 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홍콩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던 샴페인 잔 배경사진도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원본을 조작한 사진임이 전문가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고 했다.

카카오톡 내용에 대해서는 “디스패치가 게재한 카카오톡 내용은 카톡 전체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왜곡한 것이다. 특히 ‘사랑해’ ‘보고싶어’에 해당하는 이모티콘은 A모씨가 이모티콘을 구입하고 그것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해당 이모티콘에 있는 그림을 전부 나열하는 것이었지 실제로 강변호사와 A모씨가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 내용을 보면 강 변호사와 A모 씨는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이다. 위 카톡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강 변호사와 A모 씨는 여성중앙기자들과 함께 국립극장 앞에서 만났다. 강 변호사와 A모 씨가 수회 식사자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지인들이나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블로거 A 씨의 남편 조모 씨가 자신이 공인인 점을 이용해 협박했다고도 했다. “디스패치가 제시한 사진 또는 카톡 내용은 이미 조 모씨의 강 변호사에 대한 민사소송과 JTBC를 상대로 한 가처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이며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민사소송의 재판부는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 것을 양 당사자들에게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모 씨는 소송에서 패소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증거 내용을 변조 내지는 왜곡하여 언론에 공개하는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조 모씨의 담당 변호사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강 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청구금액 1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 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지급하면 원만히 합의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강 변호사가 공인임을 이용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 강 변호사를 협박한 점에 대해서도 이미 강 변호사 측은 민사법정에서 불법성을 경고한 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조모 씨와 조모 씨의 담당 변호사의 협박과 명예훼손의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강용석은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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