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기업 1곳당 감사인력 6명, 8일간 감사…평균 보수 3200만원

2015-08-18 12:0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기업 1곳당 평균 6명이 약 8일간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보수는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18일 금융감독원은 '2014년 외부감사 실시시간 분석 및 향후 감독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2014년 12월 결산회사 중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공시한 회사는 총 2만2579곳(상장사 1792개사, 비상장사 2만787개사)이었다.

외감법인 1곳당 감사인원은 평균 6명이 투입돼 약 평균 8일간(403시간) 외부감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만 상장회사는 평균 13명이 15일(1566시간)간 감사를 수행하는 데 비해, 비상장회사는 평균 5명이 7일(282시간)간 감사를 하는 데 그쳤다. 상장사는 비상장사보다 약 726시간의 감사시간이 더 투입된다는 얘기다.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거의 비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보수총액은 3200만원이었으며 상장사는 1억1700만원, 비상장사는 2300만원이었다. 

시간당 평균 보수는 상장회사가 7만5000원인 데 비해, 비상장사가 8만2000원으로 9.1% 더 높았다. 이는 비상장사 감사의 경우 수습회계사 비중이 낮은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감사투입인원 중 등록회계사 비중은 비상장회사가 73%, 상장회사가 89% 수준이었다.

또한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감사시간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하 회사는 평균 5명이 6일(248시간)동안, 1조원 이상 회사는 평균 24명이 21일(4057시간)동안 감사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규모 1억원당 감사시간으로 쪼개보면 1000억원 이하는 0.85시간인 데 비해 1조원 이상은 0.03시간에 불과하다.

금감원 회계심사국의 정용원 국장은 "자산규모가 클수록 내부통제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감사위험이 감소하고, 업무의 분업화로 감사 투입시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유수임회사는 평균 6명이 8일(395시간)동안 감사를 수행하는 데 비해, 감사인 지정회사는 평균 13명이 11일(1176시간)간 감사를 했다. 감사인 지정회사가 자유수임회사에 비해 약 200시간 정도를 더 감사시간에 할애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명·9일), 정보서비스업(8명·9일)과 제조업(6명·9일) 등이 감사시간이 많았다. 회사별로는 삼성전자(110명·49일), KT(98명·45일), 현대차(53명·48일) 순으로 감사에 가장 많은 시간이 투입됐다.

금융업은 평균 13명이 15일(1522시간) 동안 감사를 수행해 평균보다 많은 시간이 투입되고 있었다. 다만 시간당 평균 보수는 7만6000원으로 평균 대비 3.8% 낮았다.

금감원은 감사인은 자체적인 감사보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 국장은 "외부감사시장의 저가수임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감사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투입하는 경우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외감법인의 약 94%가 12월 결산법인으로 결산기간이 1~3월에 집중돼, 감사위험에 맞는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감원은 감사인의 감사시간 집계시스템을 정비·지도하는 한편, 감사시간 과소투입 추정 회사의 경우 심사감리대상 선정 시 참고하기로 했다. 취약업종에 대해선 2015회계연도 외부감사 시 감사시간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