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환급은 2015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분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결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금은 환급받을 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환급통지서를 받은 민원인은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환급받을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환급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