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지난해 6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3)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열린 임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기각한다”면서 1심과 같이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 병장은 범행 과정에서도 보통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냉혹함과 태연함을 보였다”면서 “이는 극도의 인명 경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 병장이 피해자 유족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항소심 기일까지 반성문 한 장 제출하지 않았다며 “진심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집단 따돌림에 대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임 병장의 주장에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가 임 병장의 항고를 기각한 데는 임 병장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 측의 입장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