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정을 오는 18일 내릴 예정이다. 박 의원은 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고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그동안 받은 금품을 측근을 통해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의원을 구속하는 대로 금품거래의 대가성 여부를 추궁할 방침이다.관련기사박기춘 전 의원, 농협대 석좌교수 임용김한정 "남양주시, 박기춘 남양주복지대단 이사장 선임 재고하라" #구속 #박기춘 #정치자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