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도 국정감사(국감)가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야당이 국감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다, 여야가 의견 접근에 실패할 경우 국감은 추석 이후인 오는 10월께나 열릴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2015년도 국정감사(국감)가 연기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야당이 국감 시행의 선행조건으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일정 협의 자체가 난항을 겪다, 여야가 의견 접근에 실패할 경우 국감은 추석 이후인 오는 10월께나 열릴 전망이다.
16일 여야에 따르면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감 일정을 담판 지을 예정이다. 애초 여야는 2015년도 국감을 내달 4일부터 23일까지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국감이 9월 초에 실시할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당에서 의원들에게 국감 시기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안다. 이번 주 당 의원총회를 통해 국감 연기 여부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선행조건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조 수석부대표는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국감 일정을 고리로 한 ‘빅딜’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내달 4일 국감 시작을 위해선 늦어도 오는 28일까지 피감기관 및 증인 선정을 마무리해야 한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감 전략 수립을 위한 연찬회와 워크숍 등을 각각 개최한다. 사실상 이번 주가 국감 일정 협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일각에선 다음 달 26일부터 추석 연휴인 점을 감안, 국감이 오는 10월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여야가 국감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지 못할 경우 연례행사인 ‘부실 국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여야 의원과 보좌관 모두 국감 연기에 다소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한 것 같다”며 “여야 원내수석대표의 회동이 예정된 17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