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권장'에서 '의무'로 강제력을 높여 공공기관은 신기술개발제품·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제품 등 13가지 유형의 기술개발제품을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구매해야 한다.
기술개발제품이란 신기술개발제품, 구매조건부 연구·개발(R&D)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제품 등 13개 유형이 지정돼 있으며 영상분석감시시스템이나 친환경조명시스템 등 총 5257개 제품이 해당된다.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를 권고해 왔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의 권장구매비율(전체 물품 구매금액의 10%)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이 전체 745개의 60%에 달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면 주요 수요처인 공공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설 것"이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 구매금액은 지난해 2조6200억원에서 앞으로 최소 4조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액의 수의계약(1대 1계약) 중 대기업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선 소기업 영역을 보호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현재 2000만~5000만원 규모의 공개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명분 삼아 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 제도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조달청의 공개수의계약 낙찰자 비중은 중기업이 21.1%, 대기업이 3.9%에 달했다. 이에 2인 이상 공개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조달청 입찰 기준으로 약 170억원 가량의 매출이 소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현재는 자료 제출 등 보고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명시했으나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 위반내역 및 정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명확히 했다.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등 제도를 위반할 경우 제출 자료의 내실을 기해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구매제도의 강제력을 높일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장대교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제도 도입은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을 연간 110조원대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으로 활발히 진입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라며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민간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데 기초가 되는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 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