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줄기세포 제조시설의 경우도 후생성으로부터 제조허가를 받게 되면 당해 국가의 제조 배양시설에서 줄기세포를 배양, 일본의 의료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재생의료 치료계획을 전문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으면 재생의료기술로서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연구원은 오는 11월까지 일본 내 여러 전문 의료기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버거씨병 등 전세계 희귀난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줄기세포 치료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연구원장 라정찬 박사는 “일본 후생성 실사와 심사 등에 약 3개월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일본 현지 연구소에 이어 한국 내 줄기세포 제조시설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화를 선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