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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8/12/20150812204555577137.jpg)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경남 함양경찰서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락 부식 영수증을 위조해 함양군에서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로 함양군 A복지재단 이사장 김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60~70대 무연고 노인 입소자 12명의 통장을 임의로 관리하며 5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족이 없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빼돌린 돈도 기초수급비 등 국가에서 나온 사회복지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