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정재열)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중년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일본산 파운데이션 68만여개, 시가 16억원 상당을 52회에 걸쳐 밀수입해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에 무자료거래하며 내국세를 포탈한 A기업 대표 김모씨(55)를 '관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과거에는 고세율 또는 고가품의 수량을 조작해 밀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으나, 최근 수입자유화 이후에는 수량 조작에 의한 밀수가 거의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제세 및 내국세 등을 편취하기 위해 선적서류상의 수량 앞자를 3자에서 2자로 조작하는 수법 등으로 세관을 속여 장기간에 걸쳐 기업형 밀수를 자행하는 대담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김씨는 자신이 밀수입한 일본산 파운데이션의 범행을 위장하고, 내국세를 탈세하기 위해 무자료 매입을 선호하는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밀수품을 처분했다.
세관은 최근 밀수품목이 고세율인 농산물, 수입규제가 심한 향락물품, 마약 등으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거의 없는 화장품의 수량을 조작하는 고전적인 밀수수법으로 밀수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했다는 점과 밀수 사실을 위장하고 매출 사실을 누락하여 내국세를 포탈하기 위해 장기간 무자료로 거래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조기정착을 위해 무자료거래로 내국세를 포탈한 무자료거래상과 김씨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일본 등지에서 수입되는 화장품, 신변용품 등에 대한 외환거래분석 등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