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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수수료와 금리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사회공헌이나 정책상품 취급 시 과도한 실적 점검을 금지하는 내용과 부수업무를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은행의 해외진출 절차도 개선하는 대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또 금융위는 담보 및 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의 핵심성과지표(KPI)와 면책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사에 대해서는 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보험상품 사전 신고를 사후 보고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는 '판매채널 정비방안'을 마련해 업계가 자율규제를 제정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도록 판매채널을 정비할 예정이다. 방안에는 자산운용 효율화 및 해외진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및 서민 중심의 관계형금융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다음달 '민간 서민금융기관 역할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중점 추진 중인 금융규제개혁의 경우 다음달 중 행정·구두지도인 그림자규제를 손보고 오는 10월 건전성 규제, 11월 영업 규제, 12월 시장질서 및 소비자 규제를 개정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와 관련해 오는 10월 중 온라인 자동납부를 허용하고 내년 2월 전국 은행 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해 4분기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