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아영 기자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군 인사 시 특정 출신 성분에 편중되는 악습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안과 황진하 새누리당·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능력에 상관없이 곧바로 퇴출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역갈등문제와 연관하여 특정지역에 대한 인사 쏠림 현상이 갈등을 고조시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인사의 특정지역에의 편중현상은 지역갈등문제이자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군인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뛰어난 전투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발탁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요긴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