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보이스피싱지킴이 홈페이지에 ‘그놈 목소리’를 공개 후 검찰을 사칭, 우편물을 이용한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이 방식이 나타나 수사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가짜 출석요구서는 상습도박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포통장과 불법자금 세탁 정황을 포착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출석요구서 등 우편물 수령 시 발송자 주소, 발송인 등을 확인하고 검찰청(1301) 또는 경찰서 및 금감원 콜센터(1332)로 문의를 당부했다.관련기사금감원, 2023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 의무 위반 15건 발견… 과태료 부과금감원, '폰지사기 의혹'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현장검사 착수 #가짜 검찰직원 #금감원 #보이스피싱 #출석요구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