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다른 사람이 모는 모터보트 뒷좌석에 탑승했다가 다쳤더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보험사가 모터보트 사고의 피해자 A(53.여)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지만 B씨가 운행을 하던도중 보트를 급가속하면서 뱃머리를 들어 올렸고, 이에 A씨는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추락하면서 허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신과 두 자녀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으로 총 95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보험사가 손해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송 판사는 배상 책임의 근거로 A씨를 비롯한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B씨가 보트의 뱃머리를 급격히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보트를 운전할 예정임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보트에 안전띠 등 탑승자의 추락을 방지할 만한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다.
송 판사는 "파도에 따른 상하운동이 불가피했고,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원고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A씨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손해 6천800만원에서 본인 책임 25%와 이미 지급된 배상액 3300만원을 제하고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