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2015-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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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청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잇따른 아동학대로 유아를 둔 학부모 불안이 가중되면서 유치원에서의 아동학대는 엄히 처분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유치원의 폐쇄는 법 시행 후 발생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법 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명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사항인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적용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도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와 함께 유치원 교원대상 아동학대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해 보다 안전한 유아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폐쇄 근거가 명확해져 유치원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책무성과 경각심이 제고돼 아동학대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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