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해경이 피서철을 맞아 주말 해상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불법행위를 연이어 적발했다.
10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지난 주말 관내 해상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어선 등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선박검사증서등이 없는 3톤급 선외기 어선 A호에 5명을 태우고 바다낚시를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현행 선박안전법에는 선박을 항해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같은 날 오전 9시 25분께 군산항 입구 북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조업을 하던 연안복합 어선 B호(2.16t)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B호 선장 임 모(72)씨는 승선정원 4명 보다 1명을 초과해 5명을 태우고 조업을 한 혐의다.
이에 앞선 지난 8일 오전 8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31km 해상에서 모래채취선 C호(1.612t)호를 만재흘수선 보다 0.5m를 초과해서 과적운항 혐의(선박안전법 위반)로 적발했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여름철 기상호전으로 출어선과 레저기구의 활동이 늘면서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사고에 노출 우려가 크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