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 ‘등록면허세’ 납부 쉬워진다…온라인 납부 가능해져

2015-08-1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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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튜닝절차(전자승인) [자료=교통안전공단]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자동차 튜닝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가 편리한 전자납부 방식으로 개선된다.

교통안전공단은 10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etax)와 공단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차 튜닝 시 등록사항 변경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를 전자납부 방식으로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면 공단으로부터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직접 금융기관(농협·우체국 등)을 방문, 금액을 납부한 후 다시 공단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따랐다.

우경갑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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