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하자 있는 잠수함을 그대로 인도받아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6)씨와 예비역 공군 소령 성모(44)씨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혐의는 공무원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후 뇌물을 받았을 때 적용된다.
앞서 이들은 2006∼2009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세대 214급 잠수함 3척의 장비 결함을 은폐하고 평가를 조작해 잠수함을 인수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됐다.
두 사람은 해군 출신인 현대중공업 임원을 두 차례 찾아가 "잠수함 인수를 깔끔하게 처리할 테니 취업을 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임 전 대령은 전역한 지 이틀 만인 2010년 3월2일 현대중공업에 입사했으며 성 전 소령도 전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업체에 취업했다.
이에 합수단은 우선 적용했던 배임 혐의가 아닌 뇌물죄를 적용했다.
한편 합수단은 이들과 함께 방사청 잠수함사업팀장을 지낸 예비역 해군 대령 이모(55)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예비역 해군 장성 출신인 현대중공업 임원의 부탁으로 잠수함의 허점을 묵인한 채 인수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역 후 현대중공업과 3년간 1억원씩 받는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