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0년 확정' 전기톱 토막살인녀,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서 사건 다뤄…

2015-08-0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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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토막살인' 징역 30년 확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50대 남성을 살해한 후 토막까지 내 유기한 3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가운데, 사건을 다룬 과거 방송내용이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2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검은 미니스커트 여인의 비밀, 모텔 살인 미스터리' 편이 공개됐다.

당시 인천남동공단의 한 공장 앞에서 검은색 이민 가방 하나가 발견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가방에서 심한 냄새가 났고, 주위에는 파리가 들끓었다. 목격자가 불안한 마음으로 지퍼를 열었을 때 눈앞에 나타난 것은 충격적이게도, 사람의 머리였다.

최초 목격자는 "안에 비닐로 좀 피 안 흘리게 야무지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이라고 말했다.

이 가방에서 발견된 것은 사체의 상반신이었고, 사체에는 30여 차례 칼에 찔린 자국이 있었으며 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확인 결과 피살자는 가출신고가 되어있던 50대 남성이었다.

범인은 사체를 꼼꼼하게 싸맨 붉은 천에 긴 머리카락과 손톱 조각을 남겼다. 사체유기장소를 비추던 CCTV에는 범인의 자동차가 흐릿하게 찍히기도 했다. CCTV 화면 속 범인은 긴 생머리에 검은 미니스커트를 입은 모습이었으며, 경찰은 확보된 단서로 한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30대 여성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남성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하지만 범행에 사용된 도구들과 계속되는 그녀의 묘한 행동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렸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범인에 대해 "돈이 범행동기인 것은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다"라며 "이 사람이 동정을 해야 할 사람인지 끔찍한 악마인지 모르겠다. 이 부분이 섞여 있고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의 지인은 "항상 넉넉하게 살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37·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고씨는 2014년 5월 휴대전화 채팅으로 A(50)씨를 알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와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 투숙한 고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40여 차례나 찔러 숨지게 했다. 또 고씨는 전기톱으로 A씨의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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