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정비대금 사기' 업체대표 66억 탈세 추가 기소

2015-08-0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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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투기 정비 대금을 조작해 실형을 선고받은 방위산업체 대표가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6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방위산업체 블루니어 대표 박모(54)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8∼2011년 공군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에서 수주한 전투기 정비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수입신고필증을 허위로 작성, 세무당국에 제출해 19억9000여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환차손을 과다 계상해 법인 수익을 낮춰 잡는 수법으로 46억3000여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업의 부품 공급 관련 서류를 조작해 정비·교체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중장 천모(68)씨, 예비역 대령인 다른 천모(58)·우모(55)씨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역 후 블루니어의 회장, 사업본부장, 사업개발팀장 등으로 각각 취업한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전투기 정비 원가 및 예산 정보를 수집하는 등 박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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