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제공]
이번 변경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06년 12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이후 개발행위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자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도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한 사항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개발행위 등에 의한 지역여건 변화 및 현재 용도지역과 실제 이용사항이 부합되지 않는 지역 등 약 395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다.
한편 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어 개발행위허가 등 건설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