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 최종 조율…법인세인상 없을 듯

2015-08-06 07:35
  • 글자크기 설정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할듯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이날 회의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용태 정책위 부의장, 기재위 소속 심재철·나성린·류성걸·이만우·조명철 의원이 참석한다.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 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제고, 안정적 세입 기반을 확보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세법 개정 방향과 관련,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세수를 확충하되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오전 회의를 열어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놓고 최종 입장을 조율한다. 정부에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과 기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사진 = 기획재정부]


여의도연구원은 4일 발간한 현안보고서에서 "새정치연합이 추경안 처리의 협력 조건으로 내세운 법인세율 인상은 특히 지금과 같이 대내외 경제환경이 부정적일 경우 저성장, 자본유출 등으로 이어져 추경 효과가 상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법인세수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율을 인상할 경우 기업투자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데다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기업의 유치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인세율 복구로 '부자감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세는 소득분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약하다"면서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을 정비함으로써 이미 대기업 증세는 상당 수준 진척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