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인질을 붙잡아 협박한 김상훈(46)씨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인질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매우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다시 나갈 경우 피해자를 찾아가 복수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중기단체협의회, 김상훈 기재위원장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요청김상훈 "유승민, 인지도 넓지만 갈등의 연장선에 있어" 김은 지난 1월 아내 A(44)씨의 외도를 의심해 A씨의 전남편인 B(49)씨의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딸(16)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큰딸(17)과 B씨 동거녀(32)를 인질로 삼아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상훈 #사형 #살해범 #인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