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거래소 시장업무규정 제5조 1항(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따라 오는 14일 증권과 파생, 일반상품 시장이 일제히 휴장한다고 5일 밝혔다.
휴장하는 곳은 주식시장, 증권상품시장(ETF·ETN·ELW), 수익증권시장, 신주 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등을 비롯해 파생상품시장(CME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장외파생상품(원화IRS) 청산업무,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 등이다.
당초 14일로 예정된 상장법인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기한도 오는 17일로 변경됐다.